강령 및 회칙
강령
-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떠한 외국과도 군사동맹을 맺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며 연합훈련, 기지 제공 등 일체의 군사적 교류·협력이 필요 없는 영구중립국이 되도록 활동한다.
-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한반도가 어떤 경우에도 전쟁터가 되는 것을 거부하며, 영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국회가 대한민국을 영구중립국으로 입법하여 정치경제체제와 무관하게 자주적으로 각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국내외에 대한민국의 영구중립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회칙
냉전의 잔재인 분단 79년, 정전체제 71년째인 2024년 6월, 뜻있는 한국 시민들이 모여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깃발을 높이 들었다. 그 시작을 알리는 탈미반전 《한국중립화추진시민연대》를 창설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회칙을 제정한다.제1조 (명칭) 우리 단체의 명칭은 《한국중립화추진시민연대》이다. 줄여서 ‘한중추’라 하며,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목적) 한중추는 대한민국을 군사동맹 없는 중립국으로 만들어 영구평화 실현, 한반도 통일, 전쟁 걱정 없는 나라를 후대들에게 물려줄 것을 활동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1.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은 입회원서를 제출함으로서 회원이 된다. 창립 준비위원, 발기인은 자동으로 회원이 된다.
2. 회원은 월 5천원 이상의 회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한다.
제4조 (직제) 한중추는 다음과 같은 직제를 둘 수 있다.
1. 회원 총회 : 임원 선출, 회칙 제정
2.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자문위원회, 고문
3. 공동대표 20인 이내, 상임공동대표 5인 이내, 집행위원장 2인 이내
제5조 (의결) 한중추의 모든 의결 정족수는 1/2 참석에 1/2 찬성으로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장은 상임공동대표가 맡는다. 창립총회 이후에는 운영위원회가 회칙 개정 권한을 가진다.
2.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상임공동대표, 집행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집행위원장 선임
제 7조 (임기) 한중추 모든 직제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소재지) 탈미반전 한중추는 적절한 장소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9조 (내규 제정) 1. 운영위원회는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위원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내규를 만들게 한다.
2. 내규는 한중추 사업 집행 원칙과 사무실 운영 등 제반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회칙과 내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국내 법규나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이 회칙은 창립총회 통과 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