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본문 바로가기

Neutrality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s Choice

한반도 중립화로 영구평화시대 개막, 미래를 지킵시다!

주요 뉴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최악의 불평등조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5 12:51 조회25회

본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최악의 불평등조약
고승우 한미일연구소 대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국가간 노예조약"
고승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로 보내기글자 크게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4/07/20 [17:43]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탈미반전한국중립화추진시민연대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한미동맹은 평화를 부르나 전쟁을 부르나?'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고승우 한미일연구소 상임대표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21세기 최악의 불평등 조약이다] 발제문을 싣는다. <편집자>

 

한미상호방위조약은 21세기 최악의 불평등 조약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정전협정 체결에 반대하던 이승만의 요구로 전쟁 직후인 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맺어진 뒤 1년 후 발효되었으며 전문과 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조약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이행을 저지하거나 평화협정이 맺어진다 해도 미국의 한반도 군사적 지속 주둔 등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미국은 미군은 남한에서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면서 한국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남한에서 원하는 곳 어디에든 미국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다. 외국군의 주둔에서 치외법권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 군사주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돼 세계에서 한국 외에 다른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조약에 따르면 한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입할 수 있고 사후에 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는 한미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국제적 검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필리핀, 일본과 미국이 맺은 군사관계는 그렇지 않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조약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피면 아래와 같다. 

 

1) 조약 1, 3조는 한미 두 나라가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해 집단안보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의 경우처럼 자국영토와 가까운 지역에 국한해야지 자칫 한국이 동북아지역 분쟁에 주한미군이 발진기지가 될 우려가 있다.

 

2) 이 조약에는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한미 등이 개입할 경우 그 이후 국제연합에 보고할 의무 등이 없다. 이는 미국이 일본과 필리핀과 맺은 상호안보조약의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개입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 개정이 되어야 한다. 미국이 이라크, 리비아의 경우처럼 침략 성격의 군사행동을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조약 4조에 의해 미군이 군사기지를 요구할 경우 한국은 허용할 수 밖에 없는 반면 미국 필리핀의 상호방위조약은 필리핀 군 기지 내에 미군기지가 들어설 수 있게 국한하는 등 그 조건을 필리핀이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같은 미국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한국도 미국의 필리핀과 일본상호방위조약처럼 합리적으로 기지 문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로 되어 있다. 

 

이 조항 가운데 권리(right)는 법률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하고 grant와 accept는 무상으로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할 때 갑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이 조항에서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 4조의 첫 부분 ‘상호합의에 의하여’는 소파(SOFA)에 의한 합의를 가리킨다. 소파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즉,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국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적 편리를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한 한·미 간의 협정이다. 당연히 미국이 슈퍼 갑이다.

 

4조는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미국이 원하는 미군 군사력을 한국에 배비하는 결과를 초래해 주권국의 군사적 자주권 문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문제를 초래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초래 등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조에 의해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50년대 말부터 전술핵무기를 남한에 배치하는 등 맘먹은 무기는 다 남한에 들여왔다 빼가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미군이 2017년 상반기 최근 군산비행장에 배치한 무인폭격기 등이 그런 예다. 이 조약이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사드 배치 사태는 불가피하다. 또한 미군기지 오염에 대해서도 한국이 미국에 그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근거를 갖지 못한다. 

 

또한 이 조약 4조의 부속협정 성격인 한미행정협정(SOFA)이 1966년 만들어져 주한미군의 부지와 시설을 한국이 제공하고, 이어 소파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으로 1991년 한미방위비분담금부담특별협정(SMA)이 만들어져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1조원 가량 부담하고 있다.  

 

4) 4조의 부속협정 성격인 외국군주둔군협정인 소파도 그 모법의 불평등 취지에 맞춰 한국에 심각하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존재 의미가 있다는 법리적 측면에서 소파 등 미군 관련 한미간 제반 협정 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취지의 틀 안에서 만들어져 주한미군기지 오염문제 등에 대한 합당하고 상식적인 미군의 원상회복 조치 등이 미군에 의해 이행되지 않고 있다.

 

5) 조약 6조는 이 조약이 무기한 유효하다고 되어 있지만 미국과 필리핀, 일본의 상호방위조약의 경우 그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한 만료를 기해 재협상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만들어진 1953년의 특수상황이나 오늘날에도 한국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해도 한국은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고 세계에서 무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약의 개폐가 필요하다. 

 

6) 필리핀, 일본의 경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이행 등에 대해 수시로 협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일본, 필리핀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 비해 미국이 지나칠 정도의 특권을 한국에서 누리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7)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표출되는 군사적 주권이 미약한 것에 대한 국제적 수치와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오염 문제 등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미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경제적 지원과 비용 감수 등이 큰 문제다. 이는 위헌적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으로 더 이상 존속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필리핀, 일본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과 영미 군사관계 비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다른 나라의 군사동맹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미국의 권리와 조약의 시한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 시킨 제 4조는 ‘미국이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 조약은 제6조에서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항구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필리핀, 일본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서는 미국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조약의 시한을 10년으로 하고 조약의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에 미군 주둔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황 변화에 따라 필리핀,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조약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필리핀, 일본의 상호방위조약에서 미군의 이들 국가의 관계는 모두 유엔 회원국답게 상호 대등한 주권국가의 위상을 서로 유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필리핀 미국 방위협력강화협정(ECDA)> 

 

필리핀은 1898~1946년까지 미국의 식민지배를 받다가 독립했다. 필리핀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1951년 체결해 외부의 침략을 받을 경우 서로의 영토를 지키는 데 합의했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필리핀 내 몇곳에 미군 기지를 유지했는데 필리핀 의회가 1992년 클라크 미군기지 유지 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면서 미군이 철수했다. 

 

당시 필리핀 의회는 미군기지 유지 시한을 정하고 핵무기 반입 불가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다가 두 나라는 1998년에 방문군 협정(VFA)에 합의해 상호동등한 입장에서 자국 군대의 상대국 방문 규정 등을 성문화했다. 

 

그 후 두 나라는 브이에프에이에 의해 연례 군사훈련을 해왔다. 그러나 작전의 범위가 동남아 주변까지 확대되면서 필리핀에서 미국의 계속 주둔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다가 태풍 발생 등으로 재난 구호와 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필리핀과 미국은 2014년 방위협력강화협정(ECDA)을 체결했다. 

 

이시디에이에 따라 미국은 필리핀에 영구적인 군 주재나 군사기지를 만들 수 없고 핵무기의 필리핀 진입은 금지된다. 미군은 이 협정에 따라 필리핀 정부의 초청을 받고 필리핀군에 의해 소유, 통제되는 지역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협정은 두 나라가 태평양지역에서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두 나라 외무장관이 이 조약의 적용문제 등을 협의한다. 무력을 동원한 공격 등이 두 나라에 의해 취해졌을 경우 이를 유엔 안보리에 즉각 보고한다. 이 협정은 10년이 시한이며 어느 한 쪽이 종료의 의사를 통보한 뒤 1년이 지난 뒤 폐기될 때까지 유효하다. 

 

필리핀은 2020년 2월 미국에 일방적으로 브이에프에이 종료를 통보해 180일간의 경과 기간이 끝나는 8월에 이 협정이 공식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6월 종료 절차를 6개월간 중단한다고 통보한 뒤 또다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초기인 2021년 상반기까지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 2020년 11월 11일>. 필리핀의 브이에프에이 종료 통보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을 지휘한 전 경찰청장의 미국 비자가 취소된 것에 대한 반발에서 이뤄졌다. 

 

<미일상호안보조약>

 

미일상호안보조약은 1960년 체결되었고 양측은 이 조약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각국의 헌법적 허용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양측은 일본의 안보나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을 경우 이 조약의 적용에 대해 수시로 협의한다. 

 

미국은 이 조약에 따라 일본에 있는 육해공군 시설이나 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양허를 받는다(미일상호안보조약 6조 -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security of Japan and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granted the use by its land, air and naval forces of facilities and areas in Japan.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권리를 수용하고 한국이 양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조약은 유엔헌장이나 유엔의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책임에 따른 각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이 조약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어느 한 쪽이 이 조약의 폐기를 통보할 경우 1년 후에 폐기된다. 

 

<나토 회원국 영국의 경우>

 

영국 주둔 미군기지도 한국에서처럼 치외법권 지대로 간주되지 않는다. 영국 내 미군기지는 나토 소파의 규정에 준해 만들어진 영미 소파에 따라 미군은 영국 내에서 군사 임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을 갖지만, 이는 주둔국의 법적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미군 기지는 영국 정부와 협의된 조건 하에 운영되며, 영국의 법률과 규정을 따른다. 영국 내 미군기지는 영국의 법적 주권 아래 있으며, 영국의 승인 없이 대량살상무기를 반입하거나 기지 내에서 독자적인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국가간 노예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필리핀, 일본의 관련 군사동맹이나 영국의 관련 협약과  비교할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간의 군사적 주종관계를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국가간 노예조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조약은 6.25 한국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중국의 급부상 등으로 동북아 구조가 급변하면서 많은 역기능을 낳고 있다. 

 

이 조약 개폐는 대통령이 미국에 통보하는 것으로 가능한데 이를 위해 한미간 군사적 종속관계 철폐를 공약으로 내거는 정당이 등장해야 하고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이 이를 적극 추동해야 할 것이다. 을사늑약, 한일병합조약 등에서 보듯 국가간 계약은 국제법적 절차에 의해 조정, 폐기 등이 이뤄지는 것이 최상이라고 하겠다.

 

<고승우 한미일연구소 상임대표 언론사회학 박사>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